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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 회칙

2023. 1. 0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 대학원(이하 모교라 함)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에 두고, 행정구역상 권역별로 지부를 두며, 각 지부 산하의 지회 설치 및 지부의 운영은 해당 지부의 자치 규정에 따른다. 단, 지부의 명칭과 각 지부별 비례대표 배정 기준은 세칙에 따른다.

제2장 회원


제4조(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2. 특별회원 : 모교의 교직원

3. 명예회원 : 모교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제5조(의무)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칙, 규정 및 기타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질의 및 본 회를 위한 제 건의를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제7조(사업) 본 회의 정례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업

2.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3. 장학사업

4. 치의학 향상 발전에 관한 사항

5. 회원명부 및 동창회지 발간


제8조(의무) 제7조에 규정된 사업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기획, 시행한다.

제4장 임원


제9조(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겸임할 수 없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상임부회장 : 3인 이상

4. 당연직 부회장 : 4인 이상

5. 상임이사 : 총무, 재무, 섭외, 공보, 학술, 법제이사 등

6. 비상임이사 : 기수회장, 지부별 비례대표

7. 감사 : 2인


제10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서 상임이사회에 출석해야 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 시 임기는 직무대행 개시 후부터 첫 총회일까지로 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담당 상임이사의 회무를 관리한다.

4. 상임이사는 본 회의 회무를 분담 처리한다.

5. 지부회장은 각 지부 회원간의 사무를 연락하고, 지부활동을 총괄한다.

6. 기수회장은 본 회에 수시 보고하고, 기수 회원간의 연락 및 기수별 활동을 총괄한다.

7. 지부별 비례대표는 각 지부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8.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선출)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인을 후보로 하여 2차 투표를 하며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 지부회장은 각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기수회장은 각 기수에서 선출하고, 지부별 비례대표는 해당 지부회장이 선임한다.

4. 상임부회장, 상임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단, 제9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회장이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고문) 본 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3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5장 회의


제14조(종류) 본 회의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상임이사회


제15조(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총회는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명예회장, 고문, 감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단,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 토요일에 소집하고, 일시 및 장소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정기총회 소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임원 과반수 이상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부의된 안건만을 심의한다.

4.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및 기금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동창회비, 기수분담금 금액 결정

     6)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

     7) 동창회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명에 관한 의결

     9) 기타 의장이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5. 총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 시에는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1. 상임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수립

     2)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시행

     3) 본 회의 고문 추천

     4)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 선정

     5) 기타 총회에 안건 상정

3. 각 상임이사의 임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는 회 운영상의 제반업무에 관한 종합적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재무이사는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회비 및 찬조금 징수, 지출에 관한 사항, 동창회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섭외이사는 회 내의 제반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공보이사는 동창회보 발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대내외적인 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학술이사는 학술발전에 대한 방안과 이의 조사보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학술행사 기획, 진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법제이사는 본 회 회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상임이사회는 상임 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무


제17조(재정)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동창회비, 기수분담금, 찬조금, 일반기부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는 정회원이 졸업함과 동시에 납부한다.

2. 동창회비는 졸업 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창회기금으로 적립한다.

모금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본 회의 기금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3. 기수분담금은 연 1회 졸업 10주년이 경과한 기수부터 납부한다.

4. 입회비, 동창회비, 기수분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5. 동창회 운영비는 동창회기금의 이자 수익, 입회비, 기수분담금, 찬조금, 일반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승인) 본 회의 예산결산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7장 부칙


제20조(준용) 본 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1조(경과규정) 제11조 제1항의 회장은 본 회칙이 발효되어 첫 수석부회장이 선출된 후부터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한다.


제22조(제정 및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즉시 발효한다.

제정 1985년 8월 18일

개정 1997년 9월 6일

개정 1999년 4월 17일

개정 2000년 4월 15일

개정 2001년 4월 21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03년 4월 26일

개정 2006년 4월 15일

개정 2007년 4월 14일

개정 2010년 12월 7일

개정 2011년 4월 16일

개정 2012년 4월 21일

개정 2016년 4월 16일

개정 2017년 4월 15일

개정 2018년 4월 21일

개정 2019년 4월 13일

개정 2020년 5월 23일

개정 2023년 1월 7일


*세칙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에 두고, 행정구역상 권역별로 지부를 두며, 각 지부 산하의 지회 설치 및 지부의 운영은 해당 지부의 자치 규정에 따른다.

단, 지부의 명칭과 각 지부별 비례대표 배정 기준은 세칙에 따른다.

1. 호남지부(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포함)

2. 재경지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포함)

3. 경상지부(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포함)

4. 충청지부(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포함)

*각 지부별 비례대표 배정 기준 :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 등록된 정회원 수

     100명 ∼ 200명 : 비례대표 1인

     201명 ∼ 400명 : 비례대표 2인

     401명 ∼ 600명 : 비례대표 3인

     601명 ∼ 800명 : 비례대표 4인

     801명 ~1,000명 : 비례대표 5인

     1,001명 이상 : 비례대표 6인

정회원 수 100명 이상 지부에 회원 200명당 비례대표 1인을 배정한다.


부 칙 (附則)


제1조 본 세칙은 201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년 4월 13일

개정 2020년 5월 23일



慶弔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원의 慶弔事가 있을 때 그 대상범위와 방법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경조의 자격)

경조의 자격은 동창회비(구,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에 限한다.


제3조(경조의 대상과 방법)

1. 애사(哀事)

     1) 애사(哀事)시에는 부고(訃告)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경조의 자격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및 회원 배우자의 부모喪에 한하여 조의를 표한다.

2. 경사(慶事)

경사(慶事)가 있을 시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축의를 표할 수 있다.


제4조(부칙)

기타 경조(慶弔)가 필요하다고 회장이 판단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즉시 발효한다.

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10년 12월 7일

개정 2011년 4월 16일

개정 2012년 4월 21일

개정 2013년 4월 20일

개정 2019년 4월 13일



포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이하 ‘본 회’ 라 함)와 모교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회원단체 및 대외인사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의 종류]

본 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자랑스러운 동문상 : 상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상품과 상패

2. 특별 표창 : 상패, 감사패


제3조 [자랑스러운 동문상]

1. 후보 추천 :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회원 5인 이상이 연대 서명한 경우 추천할 수 있다. (구두 동의 포함)

2. 신청접수 및 시상 : 용봉치인의 날 2개월 전 본 회에서 고시하는 일정기간 동안 신청서를 접수하며 용봉치인의 날에 시상한다. 접수자가 없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특별 표창]

본 회 및 모교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회원단체 및 대외인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포상의 심사 및 결정]

1. 자랑스러운 동문상 : 용봉치인의 날 직전 상임이사회의 심사로 최종 결정한다.

2. 특별 표창 :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6조 [기록 및 보존]

자랑스러운 동문상과 특별 표창을 수상한 자에 관한 인적사항 및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고, 회원이 항상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징계 규정


제1조(징계)

본 규정은 본 회 회칙 5조 정회원의 의무를 위반할 시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5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한)

회장은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 고문 3인, 감사 2인, 명예회장 등 7인 이내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명예회장이, 간사는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제5조(의견진술)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6조(징계의 종류)

1. 경고

2. 총회에서의 사과

3. 제명


제7조(징계의 의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의와 의결 뒤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징계의 처리)

1. 경고와 사과

회장은 징계 대상자에게 해당행위를 명시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별도 양식의 징계장을 발송한다. 징계 대상자로부터 진술서, 각서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명

징계 대상자의 경우 윤리위원회는 총회에 상정한다. 총회에서는 본 회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한다. 결정사항을 회원 본인에게 알리고 총회에 보고하여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심 청구)

피 징계회원은 징계결과에 대하여 징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본 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본 회는 피 징계회원으로부터 재심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부칙)

본 규정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 부터 즉시 발효한다.

제정 2010년 12월 7일

개정 2020년 5월 23일

개정 2023년 1월 7일



동창회기금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이하 본 회라 한다)에서 조성된 동창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모금과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목적)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지원 사업

2. 모교 발전과 재학생에 관한 지원 사업


제3조(기금의 조성방법과 기간)

기금의 조성방법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은 동창회비와 특별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기금의 모금기간은 정하지 아니한다.

3.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 회 정기총회 일자와 일치한다.

4. 모금된 기금은 본 규정 제2조 조성 목적이외에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방법)

기금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초 금액이 달성되면 그 후부터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는 1년 단위로 운영하며, 본 회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기금 중 일정금액은 모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사업에 할당한다.

3. 본 규정 제2조 조성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 의결 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1.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동창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3. 간사는 운영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한다.

4.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호남지부장, 재경지부장을 포함하고 나머지 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5.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회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6. 운영위원회는 정례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정례운영위원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 운영위원회는 상임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전임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감사)

감사는 본 회의 감사가 맡으며,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해 감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1. 시행 : 이 규정은 본 회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규정변경 :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3. 이외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개정 2016년 4월 16일

개정 2018년 4월 21일

개정 2019년 4월 13일

개정 2020년 5월 23일